2023년 세법개정안-법인세법령
가상자산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신협 공제 책임준비금도 손금산입 가능
올해 10월10일까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난 2021년 이후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당초는 올해 2월3일까지 지정해야만 2021년 이후 공익법인 인정이 가능했으나,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지정 특례가 연장된다.
다만, 올해 10월10일까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2018년 2월13일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단체 △2018년 2월13일 전에 구(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따라 지정된 단체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인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8년 2월13일 전에 인·허가 받거나 법인세법 별표에서 지정된 단체 등이 올해 10월10일까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고, 연말까지 공인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공익법인으로 소급해 인정되면, 해당 기간동안 공익목적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제출기간도 명확해져, 가상자산의 분기별 거래명세서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가상자산 연간 거래집계표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공제 책임준비금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