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임금상승률 기준 3.2%

2023.02.22 15:18:51

ISA 계좌내 K-OTC(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차손 공제 허용

양도세특례 적용되는 수도권·도시지역, 강화·옹진·연천·영암·해남·태안 등 6개 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올해부터는 직전 3개연도 평균 급여 대비 3.2% 이상 임금이 증가해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도 세제개편 및 시행령 등의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현행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3.2%로 조정한 것은 최근 3년간 종사자 5~299인 사업장의 평균임금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0년 1.40%, 2021년 4.25%, 2022년 3.96% 등 3년 평균 3.21%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상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OTT 콘텐츠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 동안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에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명된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고시하는 법인이 추가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주식 양도차손 공제 규정도 보완해, 양도차손 발생시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주식 범위에 ‘소액주주가 보유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주식(중소·중견기업 한정)’이 추가된다.

 

해외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신청하는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완화한 가운데,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하는 필요서류로 기존 사업장(유휴공간)내 고정자산 증설시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이 추가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시 소재지 요건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6개 군이 신설 지정된다.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는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등 3개 군으로 시행령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이며,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는 영암·해남·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3개 군으로 올해 1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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