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수수료 상향…매각 수수료 3.6%

2023.02.22 15:13:2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2일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매대행 수수료를 매각 완료시 매각금액의 3.6%, 매각결정취소는 매수대금의 2.4%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상향하고 최저수수료는 36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 시행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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