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2일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매대행 수수료를 매각 완료시 매각금액의 3.6%, 매각결정취소는 매수대금의 2.4%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상향하고 최저수수료는 36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 시행 예정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2일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매대행 수수료를 매각 완료시 매각금액의 3.6%, 매각결정취소는 매수대금의 2.4%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상향하고 최저수수료는 36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