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등에 따른 국·관세 환급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관세 환급가산금 및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2.9%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관세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른 환급시 가산해 환급하는 이자상당액을,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시 산정한다.
현재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1.2%를 적용 중이나, 정부는 최근의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연 2.9%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무려 1.7%p를 인상했다.
이번 이자율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7년새 가장 높은 이자율을 기록한 2019년 2.1% 보다 더 높은 이율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되며, 간주임대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