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인정하는 지역에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법인이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