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 업종에 스포츠강사⋅트레이너 추가

2023.02.22 15:16:58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연 2.9%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특례…계약해지 통보+보증금 같거나 낮춘 경우

 

주택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 할 수 없어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을 모두 합산해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대기간 계산 특례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종전계약 대비 신규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기준이자율은 연 1.2%에서 2.9%로 상향한다.

 

시행규칙은 또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내국법인이 발행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채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시켰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국외에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국외에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도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주에 들어간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내역신고서 제출시기는 결산⋅분배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입고된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계좌보유자에게 원천징수에서 제외됨을 통보하는데, 상속, 증여 또는 대차,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를 원인으로 계좌입고 또는 명의변경한 경우와 주식 취득가액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판정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도 합리화했다. 판정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양도일 이전 1년 중 차입⋅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 대여금, 예금⋅적금⋅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의 합계액이다.

 

이밖에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 업종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추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 시행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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