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세무사회 "업무용승용차 관련제도 개선해 달라"

2026.03.13 18:24:44

인천지방국세청과 가진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건의

최병곤 회장 "법인세 성실신고, 지방회 차원서 최대한 협조"

이법진 국장 "신고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 불편 최소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인천지방회 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내용, 개정세법 안내, 세정 지원 방안, 신고도움서비스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인천세무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영수 인천청 법인1팀장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다양한 법인세 신고 편의 제공 ▶사전 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등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안내했다.

 

인천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의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법인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청은 세무사와 기업들이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6개의 주제로 분류돼 탭 형태로 제공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445개 유형으로 확대 제공하고, 연결납세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신고시 유의사항을 직접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자료를 안내했다.

 

아울러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했다.

 

특히 인천청은 법인세 신고 후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가 끝나면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의 세율 인상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 ▶법인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관해 설명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설명이 끝나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업무용승용차 대상 차량 가격의 현실화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세무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합리적 개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심사 결과 신속 통보 ▲공익법인 신고 안내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세무사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법인세 신고가 성실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 차원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최병곤 회장은 지난 5일 인천청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초청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법진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들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에서의 세정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곤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이경희 연수이사, 김주영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최현진 법인세과장, 김영수 법인1팀장, 강혜진 법인3팀장, 이은섭 법인4팀장, 김지수 법인2팀 조사관, 한지연 법인1팀 조사관 등이 함께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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