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강화하고 지방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체납행정의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말 기준 3조3480억원이며, 결손처분액은 8천707억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미국·일본과 같이 체납액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을 통해 징수행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공무원 자리보전을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끼고 앉아 있기에는 체납액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행정을 민간위탁에 위탁할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납세자 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강구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현재 지방세 체납행정 전담 인력 및 시스템이 미흡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며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세외수입이 종류별로 여러 법령에 근거가 산재돼 있어 통일적인 징수 및 체납처리가 어렵워 징수가 어려운 만큼 세외수입에 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세외수입은 2009년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6조1천864억원이며, 결손액은 2천310억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또 자동차 등록시 지방채를 반듯이 매입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지방채를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재정에 큰 이익도 없으면서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