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로 각각 다른 연말정산 시기, 꼼꼼히 살펴야

2023.01.04 12:00:00

사업소득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2월분 지급때 연말정산…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공적연금소득 지급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지급때…지급명세서 2월28일까지 제출

종교단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잘못 작성시 지급금액 1%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연말정산때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 유형

내 용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음료배달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이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해,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을 연말정산하고, 오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면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한 후 2월28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구 분

계산 방법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원 한도)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교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해 신고해야 하며,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종교인 소득 종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서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선택

연말정산 미선택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집계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특히 종교인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기에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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