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간소화자료 관련 절차

2023.01.04 12:00:00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로 제공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 서비스 도입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입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교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또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 서비스가 도입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한 것인데,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해 개별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쉽게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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