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TIP] 중소기업 취업했는데…소득세 감면대상은?

2023.01.04 12:00:00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월 급여에서 임의로 뗀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올해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이다.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

 

다음은 4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관련 문답이다.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년12월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홈택스 자료실(자료번호729번) [신청·신고] 홈택스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된다.(열거업종 충족)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감면 제외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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