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3가지

2023.01.04 12:00:03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근로자들과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 예정이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를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때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자는 17%, 7천만원 이하자는 15%를 적용한다.

 

또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도 있다. 주택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이며,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이 공제대상이다.

 

이와 함께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다.

 

1.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2.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3.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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