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TIP] 월세공제 12→17% '쑥'…늘어난 주택자금 공제도 확인해야

2023.01.04 12:00:01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다양한 주택 관련 공제를 확인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크게 늘어어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빌리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르고,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5%p 상향해 최대 17%까지 늘어난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7%가 공제되고,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일 경우는 15%가 공제된다.

 

[소득・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월)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이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포함된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하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총급여액 요건은 없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5%(또는 17%)로 계산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포함된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춰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건은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다.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상환방식

상환기간

15년 이상

1014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 원

300만 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 원

기 타

500만 원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구 분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 전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2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2022년 중 전통시장에서 소비한 금액은 2021년보다 증가했으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2022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액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한도) 를 합한 금액의 20%100만 원 중 작은 금액

 

- 2022년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1년과 2022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2022년 12월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0원)가 없으나 셋째 자녀(출산·입양자녀)는 70만원 공제하기 때문이다. " 

 

-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46013-2380, 1999.6.24.)"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