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세법…연말정산 이것 모르면 손해

2023.01.04 12:00:02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 대비 5% 넘으면 초과분 20% 소득공제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40%→8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공제…난임시술비는 30%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각종 공제나 공제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매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뀐 세법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율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 등 공제폭이 커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카드 공제’다. 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해 준다. 지난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다. 단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높였다.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르고,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5%p 상향해 최대 17%까지 늘어난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7%가 공제되고,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일 경우는 15%가 공제된다.

 

한시적으로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천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천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

 

또 하나 챙겨볼 것은 중소기업 취업자와 청년층을 위한 세액감면 혜택이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말 취업까지 2년 연장된다. 경력단절여성 요건도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퇴직 후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청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율이 상향됐다.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까지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주목해야 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시 복무기간 제외> 청년들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납입금액 가운데 40%(연 600만원 한도 내)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기펀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시엔 감면세액(납입금액의 6%)이 추징된다.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700만원 초과하는 과세기간도 공제 제외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및 분할납부 특례 기준금액을 연간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외에도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대상에 장애인 증명서류가 추가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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