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TIP] '편리한 연말정산' 어떤 서비스 제공되나?

2023.01.04 12:00:00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또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다.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메뉴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메뉴에서는 맞벌이 근로자들이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년(2003.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본인 현황 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현황조회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본인 현황 조회취소

 

(모바일)홈택스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 취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다.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메뉴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메뉴에서는 맞벌이 근로자들이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된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서류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근로자는 기타서류를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으로 기타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손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공제항목 선택 후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손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

 

-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 근로자의 기초자료 등록, 공제신고서 취합 및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가능하다. 손택스 앱에서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관리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종교인소득 과세]

 

- 2022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

"회사가 11월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하다."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했다."

 

-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 오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해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돼 제공된다.(예 A01, A02, A03, A04, .....)"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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