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해진 올해 연말정산, 공제율도 뛰었다

2023.01.04 12:00:0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4일까지 명단 홈택스 등록해야…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

하반기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80%…사용액 증가분 20% 추가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기부금 세액공제 20~35%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하면 된다. 다만 작년 시범운용 기간동안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는 재확인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15일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으로 인해 공제항목 및 공제율이 크게 늘어났기에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임신·출신을 지원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 올해 연말정산시 변경 적용되는 공제항목

생계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40%80%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20%

주거 부담 경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300만 원4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10%(총급여 55백만 원 이하 12%)15%(17%)

임신·출산 지원

의료비 세액공제율:난임시술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20%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20%(35%)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확대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로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한시적으로 80%까지 두 배 상향된다.

 

신용카드를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하면 추가분을 소득공제해 준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둘을 합한 금액은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총급여가 7천만원인 근로자 A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 2천만원(전통시장 사용액 400만원 포함), 지난해 3천500만원(전통시장 500만원)일 경우 올해 A씨가 연말정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도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유의할 대목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 또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5%,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지난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한해 동안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돼, 난임시술비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된다.

 

□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지출 대상

한 도

공제율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돼,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정착·시행 중으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퇴직자·일용근로자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등록하지 않아야 하며,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된 명단은 14일까지 추가·삭제·수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며, 부양가족이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다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하며, 작년 시범운용기간 중 확인한 근로자는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화면으로 자동 안내되기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전인 15일 이전까지는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인 15일부터는 개별 건별로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한 자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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