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차량 신규등록한지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감면되는 감면세율(최고50%까지 감면)과는 별도로 할인되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간은 2006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방법은 양천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양천구청 세무2과에 전화로 신청 후, 우편 발송된 신고분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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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전화신청은 우편물 송달기간을 고려하여 2006년 1월 25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가능한 25일 이전에 전화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납부하거나, LG 및 삼성·현대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tax.seoul.go.kr접속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한번 연납신청하면 매년 연납고지서를 발송하니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