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 1월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왔으나 경기 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은 2002년 1월1일, 수도권은 2004년 1월1일부터 부과를 중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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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창원시는 최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확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990㎡이상 개발사업을 비롯,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시행하는 1,650㎡이상 개발사업,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1,650㎡이상 개발사업 등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