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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가짜 유명상품 밀수 여전히 극성


- 밀수 품목의 다양화·고급화 두드러져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금년 1/4분기중에 665억원 상당의 가짜상품 밀수를 검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가짜상품 밀수 적발실적이 가장 높았던 작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금액기준 31% 가량 감소한 수치이나, 적발건수는 108건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적발 품목과 상표에 있어서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주요 적발품목을 살펴보면,

 

○ 가짜 상표를 부착한 시계류가 전체 적발실적의 81%를 차지하여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밖에 핸드백·가죽제품(전체 적발실적의 10.4%), 액세서리·신변용품(전체의 2.7%) 등 소위 "패션명품" 브랜드가 많은 품목이 점차 밀수주종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 가짜 비아그라(중국산)가 전체 적발실적의 2.1%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여 108%가 증가하는 등 '01년 이후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완구, 운동화 등 저가품은 크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밀수품목이 고급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도용되는 상표로는

 

로렉스(67.4%), 피아제(7.4%), 불가리(2.3%), 까르띠에(1.7%) 등 시계 제품이 월등히 많으며,

 

루이비통(8.7%),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구찌, 크리스챤 디올 등 소위 명품브랜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의 가짜 상품 밀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밀수입은 소감소하고 있는 반면, 밀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통관 절차 간소화 등 관세청의 수출지원 정책을 수출업자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가짜 상품 밀수출이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이러한 수출품이 적발될 경우,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재권 보호에 소극적인 국가로 인식되어 또 다른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는 등 밀수입 이상의 심각한 문가 있음을 지적했다.

 

 

 

▣ 따라서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가짜상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입화물로 위장하여 가짜상품을 반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700여건의 보호상표를 신고 받아 관리하고 있고, 상표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상표권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 검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02년 12월, 2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가짜진짜 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3월부터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유명브랜드의 가짜와 진짜상품에 대한 식별요령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가짜진짜 상품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물품 단속 실적>

 

1. 최근 적발동향

 

□ 총괄

 

(백만원)

구 분

'02. 3월말

'03. 3월말

전년대비증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불법 수입

88

92,520

69

53,116

△22

△43

불법 수출

13

4,345

39

13,371

200

208

합 계

101

96,865

108

66,487

7

△31


 

□ 품목별 적발실적

 

(백만원)

구 분

'02. 3월말

'03. 3월말

전년대비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시 계 류

86,048

88.8

53,870

81.0

△37

핸드백·가죽제품

5,192

5.4

6,922

10.4

33

액세서리 및

 

신 변 용 품

357

0.4

1,779

2.7

398

비 아 그 라

656

0.7

1,363

2.1

108

의 류

1,406

1.5

930

1.4

△34

기계·가전제품

0

0

836

1.3

-

완 구

2,114

2.2

454

0.7

△79

운 동 구 류

189

0.2

5

0

△97

신 발 류

429

0.4

5

0

△99

화 장 품

247

0.3

1

0

△100

기 타

227

0.2

321

0.5

41

합 계

96,865

100

66,487

100

△31

 

 

□ 상표별 적발실적

 

(백만원)

구 분

'02. 3월말

'03. 3월말

전년대비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로 렉 스

66,118

68.3

44,922

67.6

△32

루 이 비 통

1,145

1.2

5,808

8.7

407

피 아 제

6,068

6.3

4,926

7.4

△19

불 가 리

96

0.1

1,524

2.3

1,488

비 아 그 라

656

0.7

1,363

2.1

108

까 르 띠 에

774

0.8

1,136

1.7

147

샤 넬

154

0.2

642

1.0

317

프 라 다

69

0.1

620

0.9

799

헤 르 메 스

158

0.2

585

0.9

216

프랭크뮬러

10,209

10.5

510

0.8

△95

크리스챤 디올

9

0

399

0.6

4,333

구 찌

1,804

1.9

212

0.3

△88

페 라 가 모

119

0.1

144

0.2

21

탑블레이드

1,707

1.8

53

0.1

△97

오 메 가

1,257

1.3

25

0

△98

기 타

6,522

6.7

3,618

5.4

△45

합 계

96,865

100

66,487

100

△31

 

 

2. 주요검거사례

 

가짜 로렉스시계 밀수

 

피의자 黃某는 2002. 12.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鄭某로부터 중국산 모조상표 손목시계를 중국으로부터 한국까지 운반해주면 손목시계 한 개한화 금 3,5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자 이에 승낙하고, 같은 달 26일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8일, 북경 소재 민박집에서 鄭某가 보내준 중국산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 175개외 6종 630개 진품가격 40억상당을 인수하여 피의자가 수입하는 중국산 공예품속에 은닉하여 나무상자로 포장한 채 2003. 1. 2. 중국 천진항을 출항하는 천인호에 사건외 金某 명의로 선적하고, 같은 달 3일 인천항에 입항하여 대한통운 국제물류(주)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놓았다가 수입신고전에 적발되어 상표권 등을 침해함과 동시에 밀수입하려다 검거되었음.

 

 

 

□ 가짜 비아그라와 로렉스 시계 밀수입

 

피의자 朴某는 중국 거주 조선족인 李某로부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103,620정과 각종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 2,725개를 한국으로 운반하여주면 한화 금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03.2.26 중국 위해시 개발구 소재 피의자 사무실에서 위 李某로부터 8박스에 포장된 위 물품을 인수하여 피의자가 수입하고 있는 타일 박스와 동일한 69개의 타일박스 속에 타일인 것처럼 분산 포장하여 피의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중국산 타일 598박스와 함께 총 667박스를 20피트짜리 콘테이너 속에 혼적시켜 3. 1일자로 인천항 입항의 뉴골든브리지Ⅱ호에 선적시키고 입국한 후 같은 해 3. 5일자로 인천세관장에게 마치 중국산 타일 667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 위 물품의 장치장소인 인천세관 구내 1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602번지 소재 피의자의 사무실 앞 공터에서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적발 검거됨으로써,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 2,725개, 진정상품가격 약 350억원 상당 및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103,620정, 진정상품가격 약 12억원 상당에 대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음.

 

 

 

□ 가짜 라도 손목시계 밀수

 

피의자 朴某는 2003. 1. 3.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인 張某로부터 중국산 모조 RADO 남자용 손목시계 800개외 5종, 도합 5,710개의 손목시계를 구입하여 중국 위해항 출항의 뉴골든브리지Ⅱ호에 선적될 (주)제이케이티아이외 1개 업체가 수입하는 의류 283카튼이 적입된 콘테이너 중간 부분에 은닉 선적토록 하여 같은 달 16일 인천세관 관할 유정실업(주)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놓고 세관장에게 하등의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였다가 적발 검거됨으로써, 위 모조 RADO 손목시계 800개외 5종, 진정상품 가격 약 30억원 상당에 대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음.

 

 

 

□ 가짜 루이비똥 가방 밀수

 

피의자 李某는 2001. 5. 중순경 재일교포3세인 위 "가某"와 국내 입국하여 일본에서의 통관 및 배송은 자신이 책임질테니 위조상품을 수집하여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가짜상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수소문하던 중 가짜 루이비통 가방, 지갑, 의류 등을 일본으로 수출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金某외 2인 등과 동 물품들을 일본으로 수출해주,는 대가로 1박스당 50,000원씩 받기로 하고, 위 金某 등이 준비한 가짜상품 약 17,010 PCS 진정상품가격 71억상당을 피의외 金某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류를 일본으로 원상태로 수출하는 내용으로 수리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마치 일반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일본으로 출항한 베라(VERA)호편으로 선적·수출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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