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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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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우리사주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우리회사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 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으로 근로자복지와 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세제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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