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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2차 불복운동

납세자聯


연식을 무시한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 운동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최근 현행 지방세법상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6월고지 자동차세에 대해 2차 자동차세 불복청구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연맹측은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가액은 해가 바뀔 때마다 감가상각으로 재산가치 감소의 속도가 매우 빠른 상품 중에 하나”라며 “현행 자동차세제는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정한 뒤 구간별 차등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자동차세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에서 계류중에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내려지면 세금고지서를 받고 90일이내인 9월초까지 불복운동에 참여한 자동차 소유주에 한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 국민은 납세의무만 있는 줄 알지 부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권리를 모르고 있다”면서 “불복운동은 납세자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자의적인 징세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납세자의 의무이므로 모든 납세자는 불복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한 행정자치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세를 연식이 3년된 차량부터 기존 세금에서 5%가 할인되고 한해에 5%씩 추가돼 1년이상된 차량은 50%까지 감액키로 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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