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제조치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해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고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공정위는 기존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제제방식이 대금 조기결제 유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의지 약화를 초래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불공정거래 등 공적질서 침해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법집행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는 일반요건은 상호출자 제한대상인 기업집단 소속으로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 금액비율이 2%이상인 업체가 위반한 경우나 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2번 이상 받은 경우 등 6가지 요건이 해당된다.
또한 공정위는 위반사항의 파급효과가 큰 상습 위반행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 산정절차를 세분화해 위반정도가 클수록 부과율을 높이는 등 위반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조위탁의 경우 위반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하도급 거래 금액비율이 5%이상인 경우 △건설위탁의 경우는 위반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0위 이내인 경우로 위반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과거 3년간 3회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하도급벌점 누계가 6정 이상인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과징금 산정단계의 경우 기본과징금,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으로 세분화해 가중 및 감경 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는 한편 위반내용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자진시정의 경우는 위반금액의 2배, 미시정시에는 위반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운용 개선을 통해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