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계산때 발코니 면적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1일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의 국세심사결정을 내렸다.
국세청 심사과 관계자는 “커튼-월 공법에 따라 외벽 안에 설치된 발코니는 공부상에는 ‘발코니’로 표기돼 공부상 전용면적에는 빠져있지만,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도 올해초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달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 된다”며 “이러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과세특례)에 따르면 거주자가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전액이 감면된다.
단 고급주택(전용면적 165㎡, 양도가액 6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분양된 아파트의 상당수가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양도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