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4천213만원

2023.12.20 12:07:1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2천53만명…2018년보다 195만명↑

결정세액 없는 근로소득자 690만명…600만명 시대 진입

1인당 총급여 높은 근로소득자 거주지, 서울·세종·울산 順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이 5년전에 비해 두자릿 수 이상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 발생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결정세액 없는 신고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23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총 2천53만명으로 2018년(1천858만명)에 비해 195만명(10.5%) 증가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19년 1천917만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2020년 2천950만명(1.7%), 2021년 1천996만명(2.4%), 2022년에는 2천만명을 돌파한 2천53만명(2.9%)을 기록,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말정산을 신고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결정세액 없는 근로소득 신고인원은 최근 5년간 2020년을 제외하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722만명에서 2019년 706만명(2.2%)으로 줄다가 2020년 726만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나, 2021년 704만명으로 3.0% 다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700만명을 밑도는 690만명(2.0%)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32만명(4.4%)이 감소한 결과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편 신고를 위해 근로자 동의시 부양가족을 포함한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과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등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가 절세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천213만원으로, 2018년과 비교시 566만원(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5년간 꾸준히 늘어, 2018년 귀속 평균 총급여액은 3천647만원에 그쳤으나, 2019년 2.7% 상승한 3천744만원, 2020년 3천828만원(2.2%)으로 올랐으며 2021년에는 최초로 4천만원을 넘어선 4천24만원(5.1%)을 기록한데 이어 2022년 4천213만원(4.7%)을 기록했다.

 

1인당 근로소득 평균 총 급여액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주소지로는 서울이 4천91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세종 4천887만원, 울산 4천736만원 순이다.

 

반대로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2018년 당시 전국 평균에도 뒤진 3천565만원을 기록했으며, 강원 3천652만원, 전북 3천656만원 순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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