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2022년 귀속분) 가구당 110만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70만가구에 5조2천억원 지급됐다.
지급가구 수는 전년 대비 29만4천가구(5.9%) 감소했으나 지급액은 2천억원(4.0%) 가량 늘었다.
또한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려금 지급가구는 2018년 498만1천가구에서 2019년 506만2천가구로 늘었으나 2020년 496만6천가구, 2021년 499만4천가구, 2022년 470만가구로 줄었다. 지급액 규모는 매년 5조원에서 5조3천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작년 귀속분)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122만5천가구로 2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77만2천가구(16.4%),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74만가구(15.7%)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7천가구로 61.2%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153만5천가구, 32.7%), 맞벌이가구(28만8천가구, 6.1%)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