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2025.06.16 07:39:0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직구매 촉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김 의원은 또한 이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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