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일부터 관세조사·체납징수활동 새지평 열려

2013.11.14 09:00:00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혐의거래보고자료 1천만원 이상 보고기준 폐지

이달 14일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세분야에서도 관세 포탈·탈루행위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입수 및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그간 FIU로부터 관세범칙조사 등 한정된 업무에 대해서만 혐의거래보고(STR)자료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자료를 제공받아 왔다.

 

반면 이달 14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관세탈루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수는 물론,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징수업무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번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시행 이후 관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아 온 정보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기존에 원화 1천만원, 미화 5천달러 이상이던 STR 보고기준이 폐지돼 국내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혐의보고를 하게 된다.

 

관세청은 추가적으로 입수되는 FIU정보에 대한 정밀 분석과정을 거쳐 수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별도 지급하고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해 관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등에 적극적인 관세조사를 펼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대금을 현금 등으로 별도 수령하고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소득세·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는 물론, 고액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환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의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 활용 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함께 각종 국내외 외환정보 정밀분석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및 탈세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개정 이전 일각에서 제기해 온 개인금융정보의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FIU 정보가 관세청에 제공될 경우 사전에 정보분석심의회를 거쳐 제공되며, 관세청 자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FIU 정보 입수 및 활용과 관련해선 별도의 부서 및 부서원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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