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올 12월31일 일몰예정인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과 최저한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도 폐지되며, 주류제조 면허 시설기준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고,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를 201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조성된 상생보증펀드(신·기보)에 내년 1월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는 출연금의 7%가 세액공제된다.
또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출자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게서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 전액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내국인(대기업의 경우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지급)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 대금 중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환어음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지급기한 30일 이내:0.5%(대기업 0.4%), 지급기한 30~60일:0.15%)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소득·법인세의 10%다.
개편안에는 또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내에서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증여를 받거나, 18세 이상 거주자 1명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2013년12월31일까지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에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재하는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를 2010년12월31일까지에서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로 일몰기간을 연장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는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지분율 50%이하:중소기업 10% 대기업 20%, 지분율 50%초과:중소기업 15% 대기업 30%) 가산해 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또 법인세 부당행위 계산시 현재 일반기업·중소기업 주식 모두 할증평가를 적용하던 것을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배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최저한 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은 25%, 일반기업은 3~6%인 당기분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은 15%, 2년간(8~9년차)은 10%가 적용되며, 현재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4%인 최저한 세율이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은 8%, 2년간(8~9년차)은 9%가 적용된다.
아울러 최초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적용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졸업 유예기간 4년 및 졸업부담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개편안에는 이 외에도 주류제조면허시설 기준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소주와 맥주의 시설기준을 희석조 및 검정조 초용량은 130kl이상에서 25kl이상으로, 전발효조는 925kl이상에서 50kl이상으로, 후발효조(저장조)는 1천850kl이상에서 100kl이상으로 완화됐으며, 농민주와 민속주 등의 시설기준은 대부분 삭제됐다.
또 소규모자본으로 종합주류도매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현행 ▲인구수 50만명 이상의 시-자본금 1억원 이상, 창고면적 165m² 이상 ▲기타지역-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m²이상이던 것을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m² 이상으로 인구수 구분 없이 요건을 단일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