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컴, 인크루트, 이카운트, 영림원소프트랩 등 ERP 개발 전문업체인 4개社가 더존디지털웨어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키컴은 5일 인크루트, 이카운트, 영림원소프트랩 키컴 등 4개 업체는 약 1년4개월간의 특허무효심판 끝에 더존디지털웨어의 등록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결을 최종적으로 받아냈다고 밝혔다.
키컴 측은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의 ‘회계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해 더존디지털웨어 측에서 불복하지 않아 특허무효심결이 4월2일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개社는 해당 특허기술과 유사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이미 출시한 바 있어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했었다.
이번에 무효화된 더존디지털웨어의 특허는 기 입력된 거래 결과를 검색해 가장 적합한 분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것.
이와 관련 키컴 측은 영림원소프트랩에서는 자사 ERP의 초기버전(97년)중 회계 모듈에서 상용등록, 전표조건 검색 등의 기능에서 이미 처리됐던 내용이며, 인크루트와 이카운트는 지난 99년도에 더존디지털웨어에서 취득한 특허와 동일한 회계모듈의 기능을 제품에 반영했다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계처리시스템 및 방법’은 기 입력된 거래 결과를 검색해 가장 적합한 분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회계와 관련된 각종 거래에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착안해 사용자가 거래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시스템이 기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