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복무기간이 제외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8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늘어난다.
중견·대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1주택자가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 일반 >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2)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3)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4)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6)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7)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②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8)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9)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
(10)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금융세제 >
(1)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소득구분 규정 신설
(2)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3)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수집 세부규정 마련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
(1) 귀농주택 범위 합리화
(2)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3)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재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5)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평가기간 명확화
(6)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 국제조세 >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구체화
① 개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2)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과세 방식 구체화
①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범위
② 국외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
(3)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합리화
2.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
(2)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3) 광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4)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추가
(5)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
(6)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7)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8)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허용
(9)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
(10)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의 범위 명확화
(11)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
(12)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합리화
(13)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14)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15)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
(16)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
(1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시 고유번호증 제출근거 명확화
(18)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구체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
(3)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4)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합리화
①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 추가
②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주식거래 추가
(6)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식 합리화
(7) 재산취득 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8) 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9)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가액 배제
(10)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 현실화
(11)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방법 보완
(12)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직원 고용제한 예외대상 추가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
(2)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3)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
(4)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
(5)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6)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
(7)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8)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3)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
(4)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추가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구체화
(6)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 구체화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
(2)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 규정
7. 주세법 시행령
(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소득세 분야 >
(1)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2) 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
①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
②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
(4)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
(6)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금융세제 분야 >
(1)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
(3)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사유 확대
(4)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5)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①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②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③ 배당성향 등 산정방법
④ 고배당기업 공시 및 분리과세 신청절차
(6)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시장조성자 기준 추가 등
(7)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관련 세부 기준 신설
< 법인세 분야 >
(1) 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
(2)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4)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범위 구체화
②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추가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6)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
(7)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8)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중복 배제
(9)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
(10)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
(11) 국제금융기구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세부사항 규정
(1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①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합리화
②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사후관리 합리화
(13)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확대 및 정비
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 명확화
(1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및 가속상각 범위 구체화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구체화
② 상시근로자 계산 간소화
③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17)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구체화
(18) 지방이전 감면한도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19)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
(2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요건 규정
(21) 동업기업 과세특례 가산세조문 정비
(2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① 환류대상인 배당액 범위 구체화
②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③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의무적립금 환입액 추가
④ 환류대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
(2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24)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세액 계산방법 신설
(26)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27)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명확화
(28)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범위 확대
(29)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30)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분야 >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2) 공익사업에 따른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3)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취득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 마련
(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
(6)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시 철거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
(7)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8)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과세특례 가액기준 상향
(9)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 부가가치세·주세 분야 >
(1)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의무 강화
(2)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
(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
(2)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사항 규정
(3)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등
(4)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구체화
9.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3)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
(4) 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
(5)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6)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
(7) 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①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
②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8) 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
(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10. 세무사법 시행령
(1)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방식 개선
(2)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규정 마련
(3) 세무사·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 보완
① 결격사유 조회를 국세청·세무사회에 위임・위탁
②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결격사유 확인 사무 추가
(4)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기준 마련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
② 대상조세의 배분범위 확대
③ 혼성기업 정의 명확화
④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마련
⑤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정의 명확화
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명확화
⑦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특례 용어 명확화
⑧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⑨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보완
(2) 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①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②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③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규정
④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⑤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 계산규정
⑥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규정
⑦ 수시부과의 사유 등
12.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관세사법 시행령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용역의 범위 명확화
(2)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5) 면세품 외국 미반출 시 회수 절차 합리화
(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 정비
(7)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8) 관세청장의 마약류등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
(9)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
(10)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 항공사 과태료 도입
(11)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12)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단축
(13) 관세사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3. 기타 개정사항
(교육세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
(2)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합리화
(3) 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범위 확대
(4)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명칭 정비
(5)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6) 무면허 주류 중개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정비
(7) 과세자료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8)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