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통한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특수관계인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가 추가된다.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중 대량·바스켓매매도 증여추정으로 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영농 종사기간 계산방법을 합리화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한다.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또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실화한다.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현행과 동일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8명 이내로 늘린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