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창작업, 올해 4월 예정 or 확정신고부터 의무제출
실사업자 현황 파악위해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현황 증빙자료 구체화
합성니코틴 담배 4월24일부터 개별소비세 세율 50% 감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추가되고, 세무서장이 관할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기존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의원 한정)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의사업·약사업 등 외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등의 소득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무서장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완료된 가운데, 구체적인 증빙자료 대상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는 ①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②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내역 ③근로계약서 사본 ④사무실 도면, 내외부 사진 ⑤택배 서비스 등 이용내역 ⑥그 밖에 ①~⑤와 유사한 자료 등이다.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가운데, 제조장 미반입 및 폐기시 이를 입증하는 폐기사실 확인서류가 있어야 공제·환급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오는 4월24일부터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2년간 개별소비세 세율이 50% 감면된다.
최종 소비 목적이 아닌 수출 등의 사유로 주세 징수를 유보하고 반출을 허용하는 주세 미납세 반출시 승인신청 처리기간을 명확히 해,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토록 했으며, 미납세 반입신고 또한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편,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로 당분과 산분·조미료 등 16개 재료 외에 아라비아검,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등 3개 재료가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