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글로벌최저한세 전환기 적용면제 2027년까지 연장

2026.01.16 11:06:08

재경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표

 

글로벌 최저한세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간이실효세율은 17%다. 전환기 적용면제는 간소화된 산식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해 계산한 실효세율이 15~17% 이상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과 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을 위해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을 명확화했다.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그룹(기업)간 합병에 대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 합계)로 규정했다.

 

대상조세 중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구성기업 간 배분대상을 본점, 주주구성기업 등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로 규정했다. 단,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는 제외된다.

 

배분방법은 해당 이연법인세가 발생된 소득의 원천에 배분 또는 해당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고 제거 중 선택(5년 선택)할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간이실효세율 17%를 매긴다. 

 

또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12월31일 이전 개시, 2026년12월30일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규정했다.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는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해당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대상조세의 배분범위 확대 △혼성기업 정의 명확화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정의 명확화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명확화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보완 등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내국추가세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이 국외 소재하는 본점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규정됐다. 또한 국외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등의 소득 △국내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단,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구성기업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포함 가능) △피지배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구성기업의 소득도 제외대상이다.

 

또한 국내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배분 선택을 허용한다. 수동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한 대상조세는 별도의 배분한도 계산 없이 전액을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수동소득의 일정비율을 배분한도로 규정하고, 한도 내에서만 대상조세 배분한다.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을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배분토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법정배분과 지정배분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인해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과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내국추가세액 재계산으로 인해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발생 시에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과거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또한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아서 차액을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 시에는 각 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차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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