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증가인원,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
노란우산공제 해지 경영악화요건, 50% 이상→20% 이상 완화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공제, 투자 5억원·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가 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으로 규정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수입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50%이상 감소'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등 세부기술을 확대·신설해 8개 분야 81개 기술로 늘어난다. 차세대 MCM 반도체 관련 신소재·부품개발 기술과 환경친화적 첨단선박 운송·추진기술과 디지털 설계·운영기술을 신설했다.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73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확대된다. 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을 신설·확대했다. 아울러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를 포함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판단기준을 완화해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 34세를 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대기업은 3년) 청년으로 간주해 청년으로 우대공제한다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의한 핵심자원과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채무보증하는 경우 구상채권 대손금을 인정한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배당소득의 범위를 현금배당액으로 하여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모두 포함한다. 적용 대상은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 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은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판단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추가된 ‘배당’ 범위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포함한다. 다만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환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류비율은 제조업 등 투자포함형은 기업소득의 80%, 금융회사 등 투자제외형은 30%로 환류비율을 높였다. 기업소득 계산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포함한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은 2027년 배당분부터 기업소득에 포함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지역내 투자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토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본사 지방 이전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사무소에서 본사 인원이 근무하는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 이하, 그 외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4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종부세 부과시 주택 수에 제외한다.
1주택자가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소멸 특례기준을 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미만인 사업자로 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하고, 부부 중 누구든 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