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한다

2026.01.16 11:09:07

현금배당만 환류 대상에 포함…자본준비금 등은 제외

클라우드 이용료·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국외사업자 4년 이내 축소 완료시 국내 부분복귀 기업 간주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액 범위에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만 해당되며,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된다.

 

무역기금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중견기업 범위에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내국법인과 위·수탁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구체화된다.

 

앞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출연금으로 추가하고, 공제대상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대상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특법이 개정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확대해, △클라우드 이용료(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등이 추가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한도가 확대된 가운데,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가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등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은 합리화해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사후관리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에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에도 나서,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액 범위에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만 해당되며,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된다.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은 상향돼, 투자포함형은 기업소득의 80%, 투자제외형은 기업소득의 30%로 상향된다.

 

또한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의무적립금 환입액이 추가된다.

 

전자신고 정착에 따라 관련 신고시 세액공제는 축소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감액되며, 양도소득세는 종전처럼 2만원이 유지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세제지원은 강화된다.

 

국내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부분복귀 감면대상으로 추가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를 축소 완료하면 부분복귀 기업으로 간주된다. 다만, 부분복귀 후 축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R&D비용 세액공제가 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돼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LNG 화물창)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등이 신설되며, 기존 분야 가운데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수소 청록수조 기술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는 현행 14개 분야 273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기술로는 △탄소중립(4개)-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등 △첨단소부장(4개)-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특수탄소강),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그래핀) 등 △바이오·헬스(1개)-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에너지·환경(1개)- 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융복합 소재(1개)-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등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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