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금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

2026.01.16 11:08:06

직전 3년 평균 20% 이상 사업수익 감소시 '기타소득→퇴직소득' 과세

평생교육시설 수업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카드공제 제외

근로·자녀장려금 압류제한 금액 250만원으로 상향

 

사업수익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노란우산공제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예외적으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사업수입금액이 감소해야 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말부부 범위를 구체화해,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으로 ①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②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확대해, 3자녀 이상인 경우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에서 지역구분 없이 100㎡ 또는 시가 4억원 이하이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차원에서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는 구체화해 ①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②20세 이하일 것(다만, 장애인인 나이 요건 배제) ③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비속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연간 50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기본한도로 소득공제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은 합리화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기준시가의 100% 범위 내에서 국세청 고시에 위임토록 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 제한 기준금액이 종전 연 185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