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기업 임직원 창업시 세액감면 깐깐해진다

2026.01.16 11:07:11

기존 기업과 친족·특수관계인이면 창업중기 세액감면 배제

웹툰·디지털만화, 웹툰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지방 이전해도 수도권 본사에 직원 40% 이상이면 법인세 추징

 

본사 지방 이전 시 본사업무 총 종사자 수 대비 수도권내 본사 업무 종사자 비율이 종전 50%에서 40% 이상인 경우 감면받았던 법인세가 추징된다.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창업하더라도 기존 기업과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 요건을 강화했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해 창업중소기업은 ‘법체기업 명세서’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명세서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대상 비용 계산시 제작비용을 명확히 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으로 조달한 비용’으로 구체화했다.

 

올해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된 가운데, 공제 대상자로 ‘내국인으로서 만화진흥법상 만화 사업자’로 구체화했다.

 

웹툰콘텐츠로는 만화진흥법상 웹툰(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및 디지털만화(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가 지정됐다.

 

공제비용은 웹툰콘텐츠 제작자 인건비 등이며 정부 지원액 및 홍보비용 등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공제 비용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중견·대기업 고용 증대를 위한 개편에도 나서, 중견·대기업이 최소고용 증가 인원 수를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돼,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이 최소고용 증가 인원 수로 규정됐다.

 

상시근로자 계산은 간소화 돼,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시 총급여액 기준이 8천만원으로 일원화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하고, 근무 개월 수는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로 간주한다.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여부 판단 시점을 변경해, 해당 과세연도에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간주된다.

 

본사 지방 이전 시 본사업무 총 종사자 수 대비 수도권내 본사업무 종사자 비율이 종전 50%에서 40% 이상인 경우 감면받았던 법인세가 추징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요건이 신설돼, 5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시 감면을 받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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