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 회계학회에 의뢰
오는 24일 온라인 웨비나에서 연구결과 발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방향에 대해 선진국 사례와 감사실무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는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이재은)는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감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감독체계 전반에 대해 회계제도 선진국 사례와 감사실무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연구진(정광화 강원대 교수, 정남철 홍익대 교수)은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한국적 제도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품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연구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과 관련해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는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완조치 이행, 외부공시, 감사인과의 협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자율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또한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런 감리 방식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절차 중심의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재무보고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 자동으로 감리에 착수하는 현행 규정이 외부감사인의 의견 변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규정의 삭제 또는 조치 단계에서의 감경 적용 등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감독당국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 학술적 분석과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4일 온라인 웨비나(zoom)도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금융당국, 회계법인, 기업,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