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자연녹지 가액으로 '낮게'
양도세, 보상일 현재 공업지역 기준으로 '높게' 부과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1주택 부수토지 정착면적만 보상일 기준 판단"
대책위 "세금까지 과도하지 않게 세법개정해야"…반대집회도 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은 적게 해주고 양도세는 높게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와 조세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용인시 이동읍 일원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0만 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면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헐값으로 보상받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살고 있던 주택을 수용당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장만해야 하지만 보상액으로는 이미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부당한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까지 과도하게 납부하게 돼 있어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대상 토지는 자연녹지가 많은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자연녹지 토지가 보상일 전에 공업지역으로 바뀐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이 2022년부터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축소·개정됐다.
통상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3년 후에 수용이 이뤄지는데, 보상가액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자연녹지 가액으로 저가 보상하면서 양도세는 보상일 현재의 공업지역을 기준으로 높게 부과되고 있어 양도세가 부당하게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분야 대가인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1세대1주택 수용시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무관하게 비과세하고, 공익사업 세액감면, 대토보상 세액감면, 개발제한구역 세액감면, 환산취득가액 계산, 자경감면 소득금액 계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규정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세법 적용시 전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1세대1주택 주택 부수토지의 정착면적 판단시에만 사업인정고시일과 무관하게 보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세법조항 간에 조화롭지 않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키 위해 2023년 3월 국가산단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하면서 해당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산단 계획 승인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돼 올해 하반기에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이 지역 수용민들은 문제가 있는 세법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양도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보상일 현재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전일 당시 녹지지역이었다면 양도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배율은 녹지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5배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산을 억울하게 강탈당하는 수용민들이 세금까지 과도하게 납부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만약 법률 개정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대책위 차원의 강력한 수용 반대 집회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집회가 현실화하면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당국에서 수용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양도세 관련 법률을 개정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