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이 발생한 12월 결산법인의 주주 및 수혜법인이라면 이달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회기회(일감 떼어주기)를 제공해 자녀 등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의제해 과세하는 제도다.
보다 상세히 살피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의 개념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가운데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단순히 주식보유비율이 높다고 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야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의 경우 직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지는 않았으나,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 과세하는 제도로,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부터 적용된다.
일례로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표 참조>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표 참조>
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지난 2013년 첫 시행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 산식을 대입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한해 뒤인 2014년에는 상호·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산식으로 변경하는 등 과세를 강화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로 과세를 완화했다.
이어 2018년 신고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산식을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주식보유비율-10%)’으로 과세를 강화했으며, 2019년 신고부터 상호·일반기업·중견기업에 대해 과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산식이 강화되고, 과세대상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초과하고 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과세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를 통한 거래도 일감몰아주기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일감떼어주기는 2016년 제정된 이후 과세요건 등과 관련해 별다른 개정사항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신고 인원은 소폭 줄어든 반면, 신고세액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천656명이 749억원을 신고했으나, 4년뒤인 2019년에는 1천520명이 1천968억원을 신고하는 등 신고세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