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30일까지 하세요

2020.06.16 12:00:00

주주 2천615명⋅법인 1천599곳에 신고안내
국세청, 불성실신고자는 세무검증 실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줬거나, 일감을 제공(일감 떼어주기)받아 각각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라면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인 주주 2천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천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 안내했다. 또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사업연도에 일감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이 되는 2018년도 신고자에게도 개별안내를 실시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받을 수 있기에 신고대상자는 기한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해당 지배주주의 친족은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대상 법인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면, 해당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적용되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신고 지원을 위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중에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움자료 접근은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한 후 ‘성실신고지원’→‘증여세’→‘참고자료실’→‘20년 일감떼어·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를 클릭하면 된다. 또한 신고서 서식 뿐만 아니라,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신고대상자는 이같은 자료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증여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 외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게시판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탈세는 엄정히 대응해 탈루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기에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신고 개요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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