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작년 계약체결 후 사업기회 얻었다면 30일까지 신고납부

2020.06.16 12:00:00

문답

국세청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일감 떼어주기 문답이다.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19년 12월 말 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6월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2019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해 정산한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신고시 증여세액(⑤에 따른 증여세액)과 정산시 증여세액(④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2018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