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홀로그램과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이 사용되고 재발급 등 관리절차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증 규칙(행안부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증은 사진과 글자 크기가 작아 육안식별이 어렵고 특수인쇄 기술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조나 모방에 취약하다.
작년 10월 민간인 정부청사 무단출입 방화사건 당시 범인은 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어 손 쉽게 방호망을 뚫고 청사로 들어올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의 사진과 글자 크기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임을 나타내는 '공무원증'이란 글자를 앞면에 배치한다.
쉽게 위·변조할 수 없도록 화폐에 사용되는 홀로그램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하고 보안기술이 높은 전문제조기관을 지정해 제작할 계획이다.
재발급 절차도 까다롭게 바꾼다.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부서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기존 공무원증을 회수해야만 재발급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신규 공무원증 발급에 앞서 디자인에 대해 실제 사용자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세종․과천 정부청사에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신규 공무원증으로 교체되면 공무원증 위․변조가 어려워지고 육안식별이 쉬워 정부청사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