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벌칙조항 (?)

2005.06.15 09:16:41

한국무역협회는 관세청의 관세법 벌칙조항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범위는 ▲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처벌이 무거워 형평성이 떨어지는 벌칙조항 ▲  단순과실 사고에 대하여 처벌위주로 되어 있는 벌칙조항을 과태료 처분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조항 ▲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사관련 조항 등에 대해 무역업계의 의견을 받는것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오는 17일까지 무역진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검토 예정인 관세법중 벌칙관련조항은 밀수출입죄(관세법 제269조), 관세포탈죄(제270조), 밀수품 취득죄(제274조), 허위신고죄(제276조), 과태료(제277조), 몰수추징(제282조) 등 이며 조사관련 조항은 조서작성(제292조), 소환(제294조), 수색.압수영장(제296조), 압수와 보관(제303조), 압수물품의 폐기(제304조) 등이다.

또한 처분 관련 조항은 통고처분(제311조), 즉시고발(제312조),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제316조) 등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