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17)

2001.04.09 00:00:00


나.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1)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선물거래의 회계처리원칙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일일 정산을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일일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모두 거래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선물거래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중에는 `정산손익'이라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되, 전매 환매 결산 및 최종 결제시에만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법상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① 선물평가이익
선물평가이익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일일정산한 `정산손익' 계정잔액을 의미하나 전매 환매 결산 및 최종 결제시에는 `선물거래손익'이 대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물거래에서의 평가이익은 기중에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② 선물거래이익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결과를 세법에서 수용하여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따라서 전매 환매 결산 및 최종결제시 증거금 계좌에 직접 반영된 선물거래손익에 대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을 것이다.

다. 미국세법규정에 의한 과세방안에 대한 검토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는 I.R.C1256 시가평가(Contracts Marked to Market)되는 계약에 규정되어 있다.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논리는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일일정산(marking to market)을 하는 경우 소득의 수입으로 간주(constructive receipt of income)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물계약의 만기전이라도 계약으로부터의 이익을 증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득의 보고가 이연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세법의 입장은 경상이득(ordinary income)이냐 아니면 자본이득이냐를 구분하는 문제와 또 자본이득이라면 장기냐 단기냐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선물거래손익을 만기결제전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정산에 의해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라. 선물거래에 대한 일본세법 규정의 검토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처리에 관하여 일본세법의 입장은 미국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며 차액결제를 한 경우와 수도결제를 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일정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산일 현재의 선물거래손익에 대한 과세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 차액결제를 한 경우
선물거래의 차액결제에 관련된 손익에 관해서는 전매 등 최종결제의 성립에 의해 매도주식에 관련된 가격과 리스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과 동시에 손익을 확정한다. 따라서 선물거래에 있어서 전매 또는 최종결제에 의한 차액결제를 한 경우, 결제차액은 당해 전매 등의 약정일 또는 최종결제에 관계된 거래최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거래소의 규정에 의해 선물거래의 차액결제는 약정일에서 4영업일이내라고 하는 단기간에 행해져오고, 결제일에 있어서 손익을 인식해도 과세상의 폐해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용을 조건으로서 결제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

2) 수도결제를 한 경우
선물거래에 관계된 매도주식에 관해서 수도결제에 의해 유가증권 등을 인도한 경우의 손익은 당해 수도결제에 관계된 선물거래의 거래최종일에 손익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당해 거래최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수도결제가 현물매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용을 조건으로서 수도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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