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신용카드와 세수

2001.01.29 00:00:00



김익래(金翼來)
공인회계사

20세기 5대 발명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라고 한다. 세계 어디를 가든 신용카드 하나만 지참하면 의·식·주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고 즐기는 일까지 할 수 있으니 옛 어른들이 보면 `요술방망이'라고 할 수 있는 발명품이다. 문명의 이기이면서 또한 신용사회의 필수도구인 신용카드는 과세자료 양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의 복권당첨금은 2백억원미만인데 약 2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필자가 10여년전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를 방문해서 의도적으로 호텔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보았고, 10년전 중국을 방문해서도 호텔비와 일부 큰 상점에서 구입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보았는데 어김없이 다음달 필자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고 무척 편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 되지 않았던 '85년에 미국에 가서 그들의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관심있게 지켜본 결과 모든 물품대금이나 서비스요금은 물론 1달러 몇 십센트하는 짧은 시간의 주차료와 택시비까지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일이 있었다.

우리 나라도 '90년 신용카드수가 약 1천만매에서 2000년 약 5천만매로 대폭 증가되었고, 이용금액도 '90년 약 5조원에서 2000년 약 75조원으로 급상승했다.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급상승한 원인으로는 신용사회로의 의식전환도 있겠지만 세제지원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99.9.1부터 도입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구매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2000.1.1부터 도입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도입이후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급상승한 것은 세제지원이 신용카드 사용촉진을 했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우리 세법에 신용카드 관련세제는 '84년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시 신용카드거래분 제외규정이 도입된 이후 '91년 접대비중 신용카드 일정비율 미달사용분 손금부인규정, '94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97년 신용카드 사용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98년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50%초과시 납부세액 경감, '99.9.1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2000.1.1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1회 접대 5만원초과인 경우 신용카드 미사용분 손금불산입, 2000.10.21 중소기업의 구매대금,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2001.1.1부터 건당 10만원이상 거래시 신용카드 등 미징구시 10% 가산세부과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용카드 관련세제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사용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제도로 많은 세액공제('94년 시행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2000년 상반기에만 1천7백70억원)나 복권당첨금(2000년 약 1백90억원) 지급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로 많은 소득세 징수액이 경감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다양한 신용카드 관련세제를 도입하는 입법취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신용사회 정착과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함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자들에 의해 신용카드가 세정교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유흥업소 등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를 타 가맹점명의로 위장발행하거나 사채업자가 불법대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몇 달전에 접대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잊고 있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위장가맹점 명의 카드결제라는 통보를 받고 보관증빙을 확인해 보니 필자가 이용했던 유흥업소 명의가 아닌 타 명의로 카드결제가 돼 있음을 알았다. 사소한 부주의로 명색이 `조세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사업자를 방조한 결과가 돼 부끄럽기도 해 한동안 언짢은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용업소 명의로 전표가 되어 있는지 확인후 결제하고 있다.

20세기 최대발명도구 중 하나인 신용카드를 합법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며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해 본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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