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산불피해 세정지원팀 '풀'가동

2005.04.11 00:00:00


강원 영동 산간지역인 양양·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신속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지난 5일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신속하게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키로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 종합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중부청장과 속초세무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된 '세정지원 종합대책반'은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의 운영아래 세정지원에 관한 일선 지휘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일선 지원반장인 속초서 납세자보호과장은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대책반에서는 중부청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파악해 즉시 세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인 속초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해현장을 직접 찾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된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중부청과 속초세무서에 우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우)442-070, 강원도 속초시 교동 980-1 (우)217-060)이나 팩스(031-226-9516, 033-633-2022) 및 E-메일(jungburto@nts.go.kr, sokcho@nts.go.kr), 직접 방문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고 홈택스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속초세무서 홈페이지(www.j.nts.go.kr/soc)의 '세무서장과의 대화방'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안춘복 징세계장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 중부청 및 속초세무서장이 해당 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직권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른산 가꾸기 동참
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지난 4일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일신리 소재 국유림에서 백합나무 2∼3년생 1천100그루를 심는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묘목을 제공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식재요령을 교육했으며, 중부청 직원 40여명이 2인1조로 능률적인 식목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고광남 행정계장은 "우리 생명과 국토, 지구환경을 지켜주는 나무와 숲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국가기념일로서의 식목행사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배,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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