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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조사관의 선정배경에는 지난 2002.2월 의정부서에 부임한 이후 올 2월까지 성실히 청사 신축 관리감독업무를 맡아오면서 직원근무환경 개선 및 납세자 편익증진에 기여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를 국세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청사부지 외에 1천여평 인접토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의정부시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낼 수 있었다.
특히 터파기 공사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 2억원과 오수관 연결 비용 3천만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내부 인테리어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한 업체를 청사신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투명함을 보여줬다.
그는 또 사무실 가구 등 물품구매시 직원들이 참여하는 품평회를 갖고, 투표로 결정하는 매끄러운 일처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오대영 관리팀장은 "업무상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유공자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