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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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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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자료의 범위     <추 가>  |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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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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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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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 
			
			 □ 환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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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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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    - 농업용 무인항공기    <추 가>  | 
			
			 ㅇ (좌 동)          - (좌 동)    -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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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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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민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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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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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대상 농기계등     | 
			
			 □ 사용 실적 확인장치(시간계측기) 부착 제외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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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업용 트랙터・콤바인    ② 농선(10톤 이상)    ③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선박, 내수면어업용 선박(10톤이상,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 한정)    ④ 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    
 - 등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 
			
			
 
    - 등유, 액화석유가스 또는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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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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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공급명세 홈페이지 공개       ㅇ (공개 주체) 면세유류 관리 조합    ㅇ (조합 공개 항목)    - ① 성명    - ② 주소    - ③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 ④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 ⑤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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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명확화    ㅇ 면세유류 관리 조합 및 중앙회    
 
 
    ㅇ (중앙회 공개 항목)    - ①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 ②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 ③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 ④ 석유판매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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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 및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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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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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 
			
			 □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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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임신진단기 등 39종     | 
			
			 ㅇ 임신진단기     * 체온 등 생체정보를 통한 임신 진단, 분만 알림 등 기능을 갖춘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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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 
			
			 □ 환급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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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3종    <추 가>  | 
			
			 ㅇ (좌 동)    ㅇ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농업용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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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FTA관세령 §46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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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FTA관세법 §35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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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이자* 징수·면제규정 신설    * 보정기간(관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대신해 부과되는 금액    ㅇ (징수) 기산일(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ㅇ (면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 이전 보정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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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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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보정이자 부과시 적용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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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年 1천분의 29(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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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이자 면제사유: 가산세 면제사유 준용    ㅇ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인한 보정신청*    * 원산지조사 통지 전 신청,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ㅇ 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결과를 미회신    ㅇ 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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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정이자 부과시 적용 이자율 및 면제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3.1.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FTA관세령 별표3, 별표4, 별표10,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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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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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관세법 시행령  | 
			
			 □ FTA협정에 따라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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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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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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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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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별표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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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양허관세규정(시행령)  | 
			
			 □ WTO 협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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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품목별 세율(별표1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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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적용세율은 관세법 기본세율 8.0% 적용  | 
		
<개정이유> FTA 및 WTO 협정의 적정한 이행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ㅇ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3, 별표10 및 WTO 양허관세규정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에도 적용
    
(8)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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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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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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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관세 적용 대상 최빈개도국    ㅇ 부탄*·방글라데시·앙골라·네팔·수단·아이티 등 46개국    * 적용시한 : ‘23.12.12.     | 
			
			 □ 적용시한 도래 국가 정비    ㅇ 부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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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개도국 대우 종료 예정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ㅇ 솔로몬제도 : ‘24.12.12.    ㅇ 앙골라 : ‘24.2.11.    ㅇ 상투메프린시페 : ‘24.12.12.    ㅇ (신 설)  | 
			
			 □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정비    ㅇ 시한 연장 : ‘27.12.13.    ㅇ 시한 삭제 : 무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방글라데시·라오스·네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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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결의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앙골라) ‘24. 2. 12.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