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2024.01.23 18:18:10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
양어소득 등

 

ㅇ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ㅇ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ㅇ 3,000만원 →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소득령 §10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3)마) >

 

 

 

□ 「사립학교법」 §70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ㅇ 한도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 한도금액 규정

 

ㅇ 월 150만원

 

<개정이유>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의 과세형평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1))

 

 

현 행

개 정 안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ㅇ (좌 동)

ㅇ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ㅇ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①(2))

 

 

현 행

개 정 안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ㅇ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추 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ㅇ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 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령 §17의3, §18)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3)어, (5)라) >

 

 

 

□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ㅇ 구체적인 특수관계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ㅇ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ㅇ 사택제공 이익 등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❷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령 §17의4)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ㅇ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ㅇ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ㅇ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추 가>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ㅇ (좌 동)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①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개정이유> 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안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ㅇ(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ㅇ(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사후관리 방식 변경

 

 

 

 

 

 

 

ㅇ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ㅇ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개정이유>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9)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득령 §51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

 

ㅇ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

 

(10)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손금 및 필요경비의 범위

 

 

ㅇ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ㅇ 인건비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

  

(11)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

□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ㅇ 사용자 본인의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ㅇ (좌 동)

 

 

<추 가>

 

ㅇ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개정이유>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1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득령 §80①(3)다)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ㅇ 「법인령」 §39①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ㅇ (좌 동)

ㅇ 아래 요건(➊+➋+➌+➍)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➊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증세법」 §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

 

 

 

 

ㅇ (좌 동)

 

 

➋ 신탁설정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➌ 금전으로 신탁할 것

 

➍ 위탁자가 ➊의 공익법인등과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3)*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➍ 위탁자등*이 ➊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위탁자 + 위탁자와 「국기법 시행령」 §1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13)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소득령 §80③,⑤) 

 

현 행

개 정 안

 

□ 공익단체의 투명성 확보 의무

 

□ 제출기한 연장

 

ㅇ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ㅇ 3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➊ 결산보고서: 행정안전부장관

 

 

 

 

ㅇ (좌 동)

 

➋ 수입명세서: 관할 세무서장

 

 

<개정 이유>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

 

ㅇ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ㅇ 고향사랑 기부금 추가

 

- (좌 동)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ㅇ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ㅇ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 특례기부금의 범위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ㅇ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ㅇ (좌 동)

ㅇ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➊+➋)

 

ㅇ (좌 동)

➊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 5만원

 

➊ 5만원 → 8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 (좌 동)

 

➋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➋ (좌 동)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현 행

개 정 안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ㅇ(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ㅇ (한도) 연 200만원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ㅇ (좌 동)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

 

(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소득법 §52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ㅇ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ㅇ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ㅇ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ㅇ (좌 동)

 

 

 

<추 가>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8)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적용대상 확대

 

ㅇ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신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 조특령 §117의3④)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 소득요건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 추가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ㅇ (공제율) 15%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➊ (좌 동)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➋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7의6, 법인령(제15970호, ’98.12.31.) 부칙 §14, 법인령(제18706호, ‘05.2.19.) 부칙 §14)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 중ㆍ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시장도매인

□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 및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ㅇ 연도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제출액의 비율

 

ㅇ (좌 동)

 

ㅇ 계산서 발급비율(%)

 

 

사업연도

지역

‘19

‘20~’21

‘22~’23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ㅇ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사업연도

지역

‘19

‘20~

’21

‘22~

23

‘24~
25

’26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80

8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ㅇ 적용기한 : ‘23.12.31.까지

 

ㅇ ‘26.12.31.까지

 

 

 

<개정이유> 농수산물 도매인에 대한 과표 양성화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1)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

 

 

 

< 법 개정내용(소득법 §86) >

 

 

 

□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액부징수 예외 사업소득

 

ㅇ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소득령 §184)

 

 

현 행

개 정 안

 

 

□ 의료용역 대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ㅇ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

□ 원천징수 배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 배제

 

*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득령 §212의4)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 발급사유 규정 추가

 

ㅇ 사업자의 부도‧폐업

 

ㅇ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ㅇ (좌 동)

 

 

 

ㅇ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매입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 법 개정내용(소득법 §59의2) >

 

 

 

□ 자녀세액공제 확대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손자녀 추가

 

ㅇ (공제금액) 둘째 자녀에 대해 공제세액 5만원 상향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개정이유>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적용시기> ’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5)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3의2)

 

 

현 행

개 정 안

 

 

□ 소비자 상대업종

 

□ 대상 업종 추가

ㅇ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9개 업종

 

ㅇ (좌 동)

<추 가>

ㅇ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의무발행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➊ 또는 ➋ 또는 ➌)

 

➊ 30세 이상인 경우

 

➋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➌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 가 + 나)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ㅇ (좌 동)

 

 

 

 ➌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가. (좌 동)

 

 

나.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개정이유>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령 §152의4)

 

 

 

< 법 개정내용(소득법 §88) >

 

 

 

□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구체화

 

ㅇ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택의 구조

 

ㅇ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⑤)

 

현 행

개 정 안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ㅇ 자산 취득일~양도일

□ 계산방법 명확화

 

 

 

ㅇ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

 

 

 

<개정이유>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령 §154⑫·§159의4)

 

현 행

개 정 안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

 

➊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➋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
①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최연장자

□ 판정기준 합리화

 

 

 

 

 

ㅇ (좌 동)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

 

 

 

<개정이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

 

ㅇ(좌 동)

<추 가>

 

ㅇ’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➊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 국제조세 >

 

(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ㅇ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단서 추가>

□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

 

 

 

 

 

ㅇ (좌 동)

 

-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 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23.8.8. 이후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2)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소득령 §216의5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4의5 신설) >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등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을 행사・지급받는 경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ㅇ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 주식기준보상 개념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ㅇ 내국법인 임원등인 경우

 

-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➀(1)

 

ㅇ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등인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➁(1), (2)

 

□ 주식기준보상 정의

 

ㅇ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ㅇ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

 

<개정이유>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